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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악기위원 모집

2023. 2. 15 09:00 ~ 2023. 3. 8 18:00 마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악기위원 모집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향해 비상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꿈을 펼칠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3년 2월 1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별 담당업무, 채용인원, 응시자격 정보가 담긴 표입니다.

모집부문

담당업무

채용

인원

응시자격

악기위원

(정규직)

○ 교향악단 무대구성 및 운영

 교향악단 악기관리

1

 교향악단 악기관리, 무대 관련 업무 또는 음악 전공자로서 악기 관련 업무 경력 3 이상인 자

- 경력 최대 5년까지 인정(군경력 포함)

〇 공통 응시자격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학력지역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울시향 운영규정 제 16 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붙임 1]  참고 )

2. 전형일정

전형일정

1. 공고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4. 면접전형

5. 최종합격

 〇 접수기간 ‘23.2.15.(수) ~ ’23.3.8.(수) 18:00 까지 22  

     ※ 장애인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신청기한(서류접수 기간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〇 1(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3.13.(월)  예정 (채용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〇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23.3.17.(금) 예정 (재단 4층 챔버연습실 예정)
     ※ 악기위원의 경우 필기전형 제외, 인성검사만 실시 

 〇 2(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3.3.23.(목) 예정 (채용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〇 면접일시 : 악기위원    ‘23.3.30.(목) 예정 (재단 4층 챔버연습실 예정)

 〇 최종합격자 발표  ‘23.4.5.(수) 예정 (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  면접전형 점수가 동점일 경우필기전형서류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 면접 결과 점수가 2순위인 자로 선정하며유효기간은 6개월로 함

     ※  코로나  19  대응 등 진행상황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〇 입사일 ‘23.4.10.(월 ) 예정

 〇  수습기간  수습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을 결정 (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임용 취소)
 

3. 전형절차

전형 절차별 평가방법, 배점, 평가요소, 배수 정보가 담긴 표입니다.

구 분

평가방법

배점

평가요소

배수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100

- 응시원서의 충실성 및 성실성(25)

- 전공분야 학업성취 노력도 및
  
능력개발 활동 평가(25)

- 자기소개서 종합평가(25 )

- 응시분야에 대한 채용 적합성(25)

고득점자 순으로

10배수 이내

필기전형

재단 및 직무에 관련된 논술

100

- 주제의 명확성(20 )

- 내용구성의 체계성(20 )

- 논거의 타당성(20 )

- 내용의 독창성· 창의성(20)

- 표현의 적절성( 맞춤법 등)(20)

고득점자 순으로

6배수 이내

발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5명을 합한 범위내

면접전형

역량/심층 면접

포트폴리오 심사

100

- 직무역량 (20)

- 문제해결 능력(20 )

- 외국어 능력(20 )

- 성실성 (20)

- 의사소통 대인관계(20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정

 〇 우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등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가산점(만점의 5%)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10%)

         -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원서접수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접수

  〇 증빙서류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자 및 제출일 : 면접전형 대상자 /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

     - 군경력이 있는 경우 군경력증명서 제출

 

 나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〇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경력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력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재단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경력은 업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월 미만은 절사)

  〇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작성 시 증명서 첨부_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〇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관련 서류 체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5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〇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합니다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응시원서에 학교명나이성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합니다.

 〇 전형결과 모집부문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〇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〇 급여는 서울시향의 보수규정 및 내부방침에 의합니다.

 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〇 최종합격자라도 채용 이후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합격 확인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〇 이의신청 전형기간동안 불합격에 대해 이의 건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전형 기간 내 재단 이메일로 이의신청서 접수(전자메일로 회신)

 〇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홈페이지로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〇 기타문의 recruit@seoulphil.or.kr

 

6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 지원

 〇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정보가 담긴 표입니다.

대상자

증빙서류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인 증명서

 〇 편의지원 신청 절차

   - 신청기한(원서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붙임2] 참고)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는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〇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〇 신청기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붙임1]

1.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