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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e대한경제 22.07.13.]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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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중음악이건 클래식이건 아름다운 음악만큼 완벽한 것이 또 있을까요? 특히 클래식 음악의 독특한 매력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강규형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에게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대해 묻자 그렇게 말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클래식 마니아’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명지대 교양학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강규형 교수를 서울시향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그의 프로필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강 이사장은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인디애나 대학과 오하이오 대학에서 각각 역사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러나 명지대에서 강단에 서며 역사 과목 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살려 클래식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실제로 그는 KBS교향악단 운영위원(2005~2006년), 서울스프링실내악 페스티벌 집행위원(2006~2010년), 구미국제음악제 자문위원(2012~2014년)을 지냈다. 20여년간 음악평론가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강 이사장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학도’와 ‘클래식 마니아’인 그의 진면목을 모르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그가 서울시향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얼마후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였다.
당시 한 시의원은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 중인 시향 이사장으로 그를 임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사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 발언들은 차후에 반박 컬럼 등을 통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이사장이 그같은 지적을 받은 것은 당시 정권에 밉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KBS 이사에서 해임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자 그를 강성 인사로 보는 시각도 일부에 팽배했다.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승인해 이뤄졌다. 강 전 이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나긴 소송 끝에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서울시향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얼마전 벌어진 일들이었다.
강 이사장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확정결정’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청구소송이 무려 7개월을 끌어서 확정됐기에 속히 문재인 청와대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했는데 결국 갚지 않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그건 갚고 청와대를 떠났어야 합니다. 애꿎게 후임 대통령실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 전임자 잘못이니 참 애매합니다. ”
강 이사장은 “나는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기 싫어서 버텼고, 폭력적인 사퇴압력이 안 통하자, 그들은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썼다. 소송 기간 중 가해진 권력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협박은 언급하기도 싫다”며 "정권 바뀔 때마다 이슈인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같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향 이사장으로 취임했어도 클래식 마니아인 그로서는 시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수 밖에 없다.
강 이사장은 서울시향의 비전으로 '전용홀'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한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용홀이 없어요. 세계의 상당수 오케스트라가 대부분 전용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향이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일류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기 위해선 세계적 수준의 음향 사정을 갖춘 전용홀 건립이 필수 입니다. 그같은 수준의 전용홀이 있으면 해외 유명 교향악단이나 연주자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국악 등 다른 장르 공연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그는 이와관련 "오세훈 시장이 제33대,34대 서울시장(2006~2011)을 지낼 당시 전용홀 건립에 의욕을 보였고, 마침 얼마전 '건립추진위'도 결성돼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서울시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선 리더십이 강력한 거물급 지휘자를 시향 상임지휘자로 모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0년 1월부터 서울시향의 지휘봉을 잡아온 핀란드 출신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은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된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1315381138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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