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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주거래은행 사업자선정 공고

2025. 5. 12
423

공고번호: 2025-5
 

구분 선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주거래은행 사업자선정 공고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서울시립교향악단 주거래은행 사업자선정

  약정기간 : 2025.7.1. ~ 2029.6.30.(4)

   ※ 사업자로 선정되면 약정일로부터 ’2025.06.30.까지는 전산구축 등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기간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25. 7. 1부터 4년으로 함

 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공고기간 : 2025.5.12.() ~ 2025.5.23.()

 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 

  - 서울시립교향악단 주거래은행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을 진행하되 약정체결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재공고 입찰시 하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

 

2.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에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 2금융권,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 개인사업자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 제안서 제출방법

  - 접수일자 : 2025.5.23.() 10:00~15:00 까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예술동 3층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자료 : 제안서 및 기타 공모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서류

  제출서류

  - 주거래은행 참가신청서 1(원본)

  -제안서 각 10(원본1, 사본9) 및 증빙자료 일체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명기하고 인감날인)

  - 발표자료 PPT USB 1

  - 서약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각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공고일 이후 발급)

  - 기타 공고 및 제안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
  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요청 시 보완서류는 제출받을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요소 안내입니다.

평가

평가부문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40)

재무구조의

안전성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5

(2.5)

(2.5)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정성)

5

(2.5)

(2.5)

자금운용

예금금리

- 각 기간별 정기예금 예치금리

- MMDA 예치금리

10

(6)

(4)

법인카드

법인카드 관리 및 부가서비스

- 종별 제한·클린카드 발급 가능 여부

- 모니터링기능 제공

- 포인트 적립률

- 법인카드 연회비 및 발급 수수료 면제

10

(3)

(2)

(3)

(2)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최근 5년간 공공분야 주거래은행 선정 실적

5

부가서비스

임직원 복지지원

- 임직원 대출 등 우대금리

- 금융 수수료(국내 송금 타행이체) 면제여부

5

(3)

(2)

정성

(60)

자금운용

금융수수료 우대 및 편의 제공

-가상계좌, 타행이체, 해외송금, 환율, 기타

10

업무지원

업무지원

- 기관 입출금 및 자금관리 등 업무지원 방안

15

시스템구축

자금관리시스템

- 실시간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 ERPCMS 연동 및 유지보수 방안

10

(5)

(5)

협력사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및 기업지원 연계방안

- 최근 5년간 기관에 대한 기여도 및 향후 기여방안

- ESG 연계 경영실현 및 기타 재단 기여방안

- 사회 공헌활동 협력방안

20

(10)

(5)

(5)

부가서비스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및 임직원 복지지원

5

합 계

100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5. 6. 4. () 15:00 (예정)

  평가장소 :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 발표시간 : 20(발표10, 질의응답 10)

  기타사항

  - 상기 일시·장소는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평가점수 0점 처리, 제안발표는 제안사에 재직 중인 소속 직원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함.

 - 발표는 PPT(파워포인트)로 하며 참석인원은 제안사별 2인 이내

 

6. 주거래은행 주요업무

  자금관리업무(현금성자산 자금운용, 자금집행 및 입출금업무, 해외송금)

  법인카드 업무

 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 임직원 복지서비스 및 기타

  기타 주거래은행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7. 약정 체결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 없음

  주거래은행 우선 지정 대상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래은행 우선 지정대상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우리 재단 주거래은행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거래은행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거래은행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주거래은행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8. 주의 사항

제안참여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참여자에게 귀속됨

  제안서는 본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독(1) 대리인만 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및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재단에서 별도 보완자료 요구시 제외

 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행조건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기 바람

본 공고는 별도 현장설명회가 없으므로 기타 문의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9. 문의처

 문의: 경영지원팀 최준혁 과장 (02-3700-6346, E-mail : diskets@seoulphil.or.kr)

               경영지원팀 김수진 사원 (02-3700-6342, E-mail : ksj@seoulphil.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512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부당행위 신고센터 안내입니다.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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