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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공고] 2011년도 제2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1. 4. 4
7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607
 
2011년도 제2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제2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8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일자리제공형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신청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유급)
▷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단,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
○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 사업계획서[서식 2]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조직형태 확인 서류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 급여명세표 등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장애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55세 이상이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70이하인 자
기타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 임신?출산?육아?돌봄저소득층 확인서류에 의한 소득 확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출소자증명서(출소자) 등
※ 자세한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 공지사항 →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업무 매뉴얼 참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3. 28 ~ 2011. 4. 2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seoul.go.kr)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 설명회 개최
○ 모집설명회 개최
일 시 : 2011. 4. 1(금) 15:00 (안내 : 2174-5222, 5224)
장 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하강당)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주요내용 :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설명
오시는 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3번출구, (5호선) 애오개역 1번출구
<버 스> 마포10(마을버스) 1002(일반버스), 631(좌석버스),
6015(공항버스), 160, 260, 600(간선버스), 7013A(지선버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서울시사회적기업홈페이지(http://se.seoul.go.kr)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5. 심사절차 및 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모집공고
(시:경본)
신청서 접수
(자치구)
현장실사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시:경본)
지정 및 통보
(경본→자치구→ 해당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자치구 ↔ 사회적기업)
 
6. 지정결과 통지
○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게재
※ 2011년 제2차 지정공고 : 2011. 5월 말 예정
○ 통지 후 7일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와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년(최장2년) ※2011년 제2차 지원기간 : 2011. 6. 1 ~ 2012. 5. 31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연장 지원
 
○ 지원내역
신규 채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50명 이내):월98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신규 채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2년차 인건비는 감액되어 지원 예정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③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④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기관 중복신청 제외 (1단체 1사업만 지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 후 지정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⑦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단체)은 제외
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⑫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의 ‘공지사항’중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