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새소식
서울시향의 다양한 공연, 교육, 행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보기화면
[공고] 노들섬 부지 사용수익허가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 1293호
노들섬 부지 사용수익허가 공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노들섬을 각종 문화공연 장소로 사용수익 허가하고자다음의 내용으로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명 칭 | 위 치 | 용 도 | 면 적 (㎡) | 사용허가 기간 | 예정가격 (원) | 비고 |
노들섬 (나대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46 노들섬 서측부지 |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 22,554,2㎡ (6,824평) | 2011.9.1~ 2011.12.31 (122일) | 1일 /㎡ 사용료 171원 (1시간/㎡ 사용료 7원에 해당) | ○ 전기시설, 무대설치 등 모든 부대시설은사용자가 설치ㆍ운영한다. ○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비례 |
2. 사용신청자격
- 각종 문화공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불가함
※기타 공익적,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영화 드라마 녹화촬영 등 일시적 사용허가는 별도 신청
- 사용신청 가능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국내?외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규모의 문화공연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 법인 등 전문업체
3. 신청 및 접수
- 사용을 원하는 자는 공고된 신청 및 접수 일시까지 「노들섬 사용신청서」 에 따라 참가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방문접수 하여야함(행사계획서, 시설설치 및 원상복구서 포함)
- 신청기간 : 2011. 8.18 ~ 8.23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공연명, 주최자, 사용기간, 행사개요(공연일시, 안전대책 등)
- 공연계획서 첨부(사용면적 등 구체적 공간사용계획 필수적으로 적시할 것)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정책과
4. 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용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1부
④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신분증과 명함 지참)
5. 제안서 제출
- 일 시 : 8.23(화) 10:00~16:00
- 중복신청자가 없어 사용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사용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로 갈음
※ 제출 구비서류 (사용일정이 겹치는 경우) : 사전 개별통보 예정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CD 1장
③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용역실적증명서(원본) 1부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6. 선정방법
- 신청에 의해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자격 및 사용용도 약식심사 후 선정
- 사용일정이 겹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세부심사에 의해 결정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문화정책과 회의실
※ 신청기간 중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신청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중복신청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7. 사용료 납부 및 기간 산정
- 심사에 의해 사용허가 결정?통지 후, 사용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고지서에 적시된 액수를 납부(※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비례하며, 신청시 공간사용계획까지 첨부할 것)
▷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결정 취소
- 사용기간은 시설물 설치 시점부터 시설물 철거 시점까지 포함(원상복구 필수)
【 노들섬 사용수익허가 】 ▷ 사용기간 : 2011. 9월 ~ 12월(4개월) ▷ 장 소 : 용산구 이촌동 302-146 노들섬 서측부지 (한강대교 중단) - 지 목 : 대지 - 규 모 : 22,554,2㎡(6,824평) ▷ 각종 문화공연, 어린이 생태 체험학습, 영화촬영 등에 노들섬 장소 사용허가 |
8. 위치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문화정책과(담당 장선덕 주무관 ☎02-731-6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