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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시향 임원추천위원회 2023-4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2023.7.24.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국내외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이끌어 갈 역량을 지닌 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공개모집 분야
공모직위 | 인원 | 근무형태 | 임기 |
이사 | 4명 | 비상임 | 임명일로부터 3년 |
2. 주요 직무 내용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의결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결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의결
◯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의결
◯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의결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의결
◯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의결
◯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결
◯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의결
3. 자격요건
구 분 | 내 용 | ||
포괄적 자격요건 |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
필수요건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구 체 적 요 건 | 학 력 기 준 |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경 력 기 준 | 공 무 원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실적 기준 |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 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 구체적 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 활동 경력(프리랜서)등을 포함
◯ 관련 분야라 함은 문화예술,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4.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9조(임원) ④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보수 : 없음(단,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3.7.24.(월) 9시 ~ 8.8.(화) 17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접수마감 :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추천위원회 담당(02-3700-6356)
(0317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예술동 3층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기획협력팀)
※ 지원 당사자가 직접 방문 접수 시에는 예술동 1층 로비에서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자유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자유서식)
- 최종학력증명서 (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 포함)
※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대학 학위증명서의 경우 공증 및 번역본 제출 필요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하여 인정
- 관련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www.seoulphil.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실시
◯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
◯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재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탁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원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www.seoulphil.or.kr)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간사(기획협력팀장/02-3700-63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