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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지
[안내]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연중상시)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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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연중상시
※ 집중신고 기간 6~7월 (2개월)
집중신고기간 2025.6.1 ~ 7.31
신고대상 서울특별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
신고방법 ① 국민신문고 (epeople.go.kr)
②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yesan.seoul.go.kr)
③ 서울특별시 본관 1층 열린민원실 방문 접수
신고혜택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 성과금 또는 신고 사례금 지급 (연1회)
문의처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전화 02-2133-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