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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1. 7. 27.
75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203호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제3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가능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유급)

▷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1]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취약계층 확인서류>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 급여명세표 등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장애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55세 이상이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70이하인 자

기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국적취득자는 신규등록이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 임신?출산?육아?돌봄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저소득층 확인서류에 의한 소득 확인) 등

※ 자세한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 공지사항 →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업무 매뉴얼 참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7. 18 ~ 2011. 8. 1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seoul.go.kr)

※ 마감일에는 접수자의 폭증으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접수자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는 서류의 총 용량이 3MB를 초과할 경우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미접수 등은 접수자의 책임이오니 첨부 파일의 총 용량이 3MB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 설명회 개최

 

 

 

○ 모집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 7. 22(금) 14:00 (안내 : 2174-5222, 5224)

- 장 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하강당)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 주요내용 :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설명

오시는 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3번출구, (5호선) 애오개역 1번출구

<버 스> 마포10(마을버스) 1002(일반버스), 631(좌석버스),

6015(공항버스), 160, 260, 600(간선버스), 7013A(지선버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서울시 사회적기업홈페이지(http://se.seoul.go.kr)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5. 심사절차 및 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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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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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11.7.18

‘11.7.18~8.11

‘11.8.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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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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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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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통보

‘11.8월 말~9월 초

?11.9월 중

‘11.9월 중

6. 지정결과 통지

○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게재

※ 2011년 제3차 지정공고 : 2011. 9월 중 예정

○ 통지 후 7일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와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지원기간 : 1년(최장2년) ※2011년 제3차 지원기간 : 2011. 10. 1 ~ 2012. 9. 30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연장 지원

○ 지원내역

- 신규 채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50명 이내):월98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신규 채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2년차 인건비는 감액 지원 예정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참여 중인 기업(단체)은 제외(1기관 1사업만 지원 가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 후 지정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⑦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⑩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⑪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의 ‘공지사항’중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창구(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관할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할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731-1696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2

중구

일자리총괄추진반

02-3396-5693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0-4623

용산구

고용정책과

02-2199-7194

강서구

사회복지과

02-2600-6327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지원과

02-450-7057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7-202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02-2670-3435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2094-292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02-820-1178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02-920-3249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02-881-5282

강북구

일자리정책추진반

02-901-0452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82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289-8635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2104-197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95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02-2147-3100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53

강동구

사회복지과

02-480-1601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02-330-8441

 

 

 

 

?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창구

기관명

관할 지역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전역

02-731-9530, 9532, 953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5층(10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