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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지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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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공직선거법」제6조의2(2014.2.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