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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지
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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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 발생시 경찰신고 이전에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조치필요사항은 실종예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