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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근로자이사 후보 모집 공고
<공고번호 제2017-05호>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근로자이사 후보 모집 공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이사를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선거관리위원회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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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담당업무 |
선임 인원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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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 |
○ 이사회 참여, 의결권 행사 -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정관 및 규정의 개정, 조직 및 기구의 개폐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 중요 대행사업의 위수탁 사항 등 |
1명 |
○ 재단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 ○ 재단 소속 근로자 정원의 5%(8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법령 등에서 정하는 일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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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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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모집절차
○ 후보등록 ⇒ 선거실시 ⇒ 선거결과 공고 ⇒ 심사 및 추천대상자 결정 ⇒ 임명
○ 후보등록기간 : 3.30(목) 09시 ~ 4.13(목) 17시
※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 가능
○ 입후보자 확정 공고 : 4.14(금)
○ 선거실시 : 4.17(월) 09시~17시
✻ 투표장소 : 서울시립교향악단 3층 회의실 예정
○ 선거결과 공고 : 4.17(월)
○ 심사 및 추천대상자 결정 : 5월 중 예정
○ 임명 : 5월 중 예정
3. 후보등록 방법
○ 제출서류 : 후보등록 신청서 1부, 후보자 추천서 1부(8명 이상 추천인 기재),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제출처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4. 기타사항
○ 근로자이사 선출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 내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용함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근로자이사 후보 선거관리위원회